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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타운서 음주·약물 운전 188명 적발

연말이 가까워지고 연휴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경찰국(LAPD)의 체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올해 음주·약물 운전(DUI) 혐의로 총 45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루에 15명씩 붙잡힌 셈이다.     DUI 관련 체포는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데, 지난 6월 438명에 이어 7월(476명), 8월(500명), 9월(509명)까지 연이어 늘었다. 22일 기준 10월은 308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다.     LA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올해 188명이 DUI로 체포됐다.     대부분 음주운전이었지만 ▶약물 운전(DUI of any drug) 29명 ▶자전거 DUI(22명) ▶부상을 유발한 음주운전(21명) ▶DUI 중범(1명) 등도 포함됐다.     최다 DUI 체포 건수를 기록한 곳은 밴나이스 경찰서로 올해 596명이 체포됐다.  또 센트럴(322명), 노스할리우드(292명), 퍼시픽(269명), 77가(268명) 등도 음주 운전자 적발이 잦은 경찰서로 나타났다.     파티나 행사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는 DUI가 많은 시기 중 하나다.     ‘김스운전학교’ 김응문 교장은 “연말연시가 되면 평소보다 DUI 교육 문의가 50% 더 증가한다”며 “우버 등 차량공유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음주운전 시 처벌과 비용이 무겁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DUI로 적발되는 한인들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장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문 오거나 관광을 온 한국인들이 DUI로 잡히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타지에서 설마 걸리겠나’라는 안일한 심리도 있고 길을 헤매다가 경찰에 잡히는 경우도 많은데, 관광객이라고 하더라도 거주민들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DUI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재범은 교육 기간이 18개월, 3범은 30개월로 장기간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14%는 3개월, 0.15~0.19%는 6개월, 0.20% 이상은 9개월 교육을 선고한다.   DUI로 적발될 시 금전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남가주 자동차협회(AAA)와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DUI로 체포될 경우 파생되는 경비는 8000~2만5000달러 선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벌금(최대 1000달러)과 변호사 선임비(약 3000~1만5000달러), 운전면허증 재신청 수수료(약 125달러), 음주운전 학교 수강료(약 500~800달러), 자동차 보험료 인상(약 3000~6000달러), 차량 견인 및 보관료(약 500~1000달러) 등이 포함된다.   장수아 기자타운 음주 음주운전 학교 dui 적발 음주 운전자

2023-10-27

연말 잦은 모임 '음주운전 절대금물'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오랜만에 만난 얼굴에 반가움이 크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가볍게 마신 맥주 몇 잔이 나의 인생은 물론 내 가족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하기에 덜 안전할 정도로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일 경우 운전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만21세 이상일 경우 운전 후 3시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 외에도 운전자의 음주 인정 여부, 불분명하거나 반복적인 언행, 충혈된 눈, 더듬거림, 술냄새, 부정확하거나 일관성 없는 답변 등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서를 찾고 위반 사항을 판단한다. 또 운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impairment)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에서 음주 검사를 시행한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간다고 믿고 술을 마시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경찰은 해당 차를 멈춰 세운 당시의 상황과 자신이 찾은 단서에 따라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경고했다.   조지아주는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이 강력한 주에 속한다. 구치소 수감 시간, 면허 정지 처분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첫 번째 적발시 최소 1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되며, 벌금은 최소 30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에 이른다. 면허 정지 기간도 최대 1년에 달한다. 이밖에도 사회 봉사, DUI 학교 등의 처벌이 있다. DUI 적발 후 보험료는 평균 47% 오른다고 조사됐다.   음주운전은 재범시 가중처벌 된다. 첫 위반 후 5년 이내에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년의 면허 정지, 최소 8개월의 시동잠금장치(interlock) 설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적발시 벌금은 1000~5000달러까지 올라가며 면허가 취소된다. 10년 내 4회 이상 적발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민자의 경우 음주운전 기록은 비자 갱신이나 영주권·시민권 신청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민법 전문 김운용 변호사는 "DUI의 경우 추방이나 입국 불허의 근거가 되는 부도덕한 범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 비자 소지자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영주권자의 입국이 불허되거나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은나 기자혈중알코올함량 체포 음주운전 기록 음주운전 여부 dui 적발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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